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요즘들어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깡통전세 문제는 특히 서울은 화곡동, 인천은 미추홀구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보통 빌라 다세대주택을 타겟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죠.
이제는 스스로 안전한 전세금 반환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기관이 3곳입니다.
1. 주택도시금융공사(HUG)
2. 한국주택보증공사(HF)
3. SGI서울보증보험
이번 시간에는 이 3곳의 보증한도와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금융공사


-임차보증금 7억 이내(지방 5억)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이내,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는 금액)
-전세계약기간이 1/2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
-보증료율: 0.115~0.154% (보증금액,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보증료율 예시) 아파트 전세금이 2억 원인 경우 부채비율에 따라 0.122%~0.128% 보증료율이 나오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80% 이하에 2년, 보증금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488,000원 입니다.
[200,000,000 * 0.00146 * 2 = 488,000]
2. 한국주택보증공사

-임차보증금 7억 이내(지방 5억)
-보증한도: 최대 2억 원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보증료율: 0.06~0.2%
3. 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고, 아파트 이외 10억 원
-보증한도: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계액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
-보증료율: 0.192~0.218% (보증금액이 높은 만큼 보증료율이 3곳 중 가장 높음.)
-연립, 다세대, 단독 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가격의 130% 적용.


지금까지 깡통전세 대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 3곳, 보증한도, 보증료를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소중한 재산인 전세금! 꼭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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