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한요율 중개보수 복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거래를 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정식명칭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들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식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기 전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한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매매와 임대의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점 알고가세요.
주택 매매와 교환

-5천만 원 미만 : 0.6%(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2억 원 미만 : 0.5%(한도액 80만 원)
-2억 원~9억 원 미만 : 0.4%
-9억 원~12억 원 미만 : 0.5%
-12억 원~15억 원 미만 : 0.6%
-15억 원 이상 : 0.7%
주택 임대차 (전, 월세)
-5천만 원 미만 : 0.5%(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 : 0.4%(한도액 30만 원)
-1억 원~6억 원 미만 : 0.3%
-6억 원~12억 원 미만 : 0.4%
-12억 원~15억 원 미만 : 0.5%
-15억 원 이상 : 0.6%
상한요율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적혀진 금액대는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 임대차 계약이라면 0.4%요율에 따라 36만 원의 중개보수 금액이 책정되는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니 대표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거래금액(대출금포함)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보시면 매매와 임대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 대비 임대가 0.1%요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중개보수는
5억 원×0.4%=200만 원+부가세 10%=총 220만 원 이내로 중개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을 때 중개보수는 5억 원×0.3%=150만 원+부가세 10%=총 165만 원 이내로 중개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오피스텔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와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시설)를 갖춘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와 교환시 0.5%
전, 월세 임대차인 경우 0.4%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의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매매시 5억 원×0.5%=250만 원+부가세10%=275만 원
전, 월세 임대차인 경우
5억 원×0.4%=200만 원+부가세10%=2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 요율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계산법
월세는 매매, 전세와는 다르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은
보증금+(월세×100)=거래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일 때
1억 원+(100만 원x100=1억 원)=총 2억 원입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해도 총 4500만 원으로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세에 70을 곱하여
500만 원×(40×70)=3300만원+부가세10%=총3333만 원 이내 책정됩니다.
이는 주택과 오피스텔 둘 다 적용 됩니다.
비주거용 중개보수율

비주거용은 대표적으로 상가와 토지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임대차 구분 없이 0.9%요율입니다.
중개보수요율이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죠.
중개보수 계산기

다음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래매물과 금액, 매매와 임대차 구분 후 미리 계산해보셔서 미리 자금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한요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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