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21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규제해제로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효과 차이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는 9억이하의 주택은 40%
9억원을 초과하게되면 20%
15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서민이라면
6억이하의 담보대출이60%가능.
6억에서 9억원 구간은 50%로
최대 20%우대됩니다.
DTI는 40%인데 실수요자와 서민은 60%로 20%우대 됩니다.
분양권일경우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면서 최대5년이고,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에 짧은 기간입니다.
청약을 할때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조건이 가점제로 85제곱미터이하는 100%.
85제곱미터 초과시에는 50%입니다.
또한 제당첨제한이 10년이고,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공급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청약을 넣을때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지 못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지위 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며 재당첨제한은 5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는
LTV는 9억이하이면 50%
9억원을 초과시에는 30%입니다.
실수요자와 서민은 5억이하의주택은 70%
DTI는 50%인데, 실수요자 서민은 60%로 최대 20%가 우대됩니다.
세금부분은 2주택이상자는 취득세가 중과.
다주택자일경우 (2주택자는20%,3주택자는 30%)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2주택이상일때 종합부동산세가 추과로 과세되고, 일시적인 2주택자의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해야합니다.
1주택 이상자가 신규로 취.등록하는 임대주택에대해서 양도세중과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때는 85제곱미터 이하는 75%
85제곱미터 초과시에는 30%의 가점제로 됩니다.
재당첨제한은 7년
주택을 취득할때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5억에서 8억 구간은 60%입니다.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로는 대출부분에 있어서 2주택이상의 보유세대는 신규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0%)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때에도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분양권같은 중도금대출을 받을때도 요건이 강화되어세대에 보증건수가 1건으로 제한됩니다^^
해제되는 규제지역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였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져 총 60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9월26일 0시부터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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