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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준비서류

by 공인중개사 김소장 2022. 9. 2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바로 이전 글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전, 월세로 집을 계약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전,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물건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원래 물건적 효력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제 3자로부터 태항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를 꺼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및 시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신청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신고한 시점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지만,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작성 밎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보안프로그램, 팝업설치 창이 나타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치하여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구분>값을 맞춥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은 <집한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세계약이라면 차임(월세)부분은 작성이 필요없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까지 기재해주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다.

500원을 결제하고 일정시각을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으로 결과를 전달받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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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한 번에 받는것이 가장 편하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이 방법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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